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시법원 2014. 8. 7.자 2014차541호 공사대금...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재현산업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원고 및 북악건설 주식회사가 직불해 주기로 약정하여 공사를 마쳤음에도 58,118,5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북악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추가기계설치 공사요청을 받고 완료하였음에도 추가공사비 10,821,793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원고와 북악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시법원 2014차541호로 공사대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8. 7. “원고와 북악건설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금 68,500,29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그 무렵 원고에 대한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다투고 있고,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피고 스스로 작성한 거래보고서 및 원고의 현장소장도 아닌 북악건설 주식회사 현장소장과의 녹취록인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