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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3 2014고단8476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4. 7.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선물 옵션 투자를 하는데 나에게 투자하면 100% 이상 수익을 올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실제 투자를 할 생각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경 ‘E’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대출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투자하도록 권유하며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이 입금된 계좌를 내가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 그 돈을 선물 옵션 투자금으로 처리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금이 입금된 통장을 피고인에게 교부하더라도 위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실제 투자를 할 생각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2.경 산와대부 주식회사 등에서 합계 18,499,000원을 대출 받게 하고 그 금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통장과 현금카드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엔터테인먼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선물 옵션 투자를 하는데 나에게 투자하면 100% 이상 수익을 올려주겠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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