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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5.30 2016고단12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70,4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6. 22.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1261』 피고인은 2013. 6. 5. 경부터 투자자 문회사인 D( 주) 및 E를 운영해 온 사람으로 선물 옵션 증거금을 맡길 것을 조건으로 직원을 채용하여 그 돈으로 선물 옵션 투자를 할 것을 마음먹고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위 회사의 직원 채용을 위한 광고를 게재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G에 있는 ‘H’ 카페에서 위와 같은 채용광고를 보고 온 피해자 F에게 “ 경력이 없기 때문에 바로 남의 돈을 굴릴 수는 없고, 6개월 수습기간 동안 자기 자본으로 투자를 배워야 한다.

일단 교육목적으로 30,000,000원을 준비해 라. 수습기간 동안 거래로 인한 손실 부분은 보전을 해 주고 수습기간이 끝나면 원금을 모두 돌려주겠다.

그 외에 우선 회사에 출근한다는 보증용으로 5,000,000원을 먼저 입금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내준 돈을 피해 자의 견습용 자기자본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보증금을 반환할 생각이 없었고, 위 돈을 선물 옵션 대여계좌에 송금하여 피고인이 직접 투자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2.부터 2015. 12. 3.까지 미 출근방지 보증금 명목 및 자기자본 투자금 명목 등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계 226,580,000원을 피고 인의 산업은행 계좌나 선물 옵션 거래 대여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 등 6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 회의실에서 위와 같은 채용광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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