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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11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4.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23. 경 서울 구로구 천왕동에 있는 서울 남부 구치소 제 2동 중 C에서 피해자 D에게 ‘ 나는 선물 옵션 전문가이다.

선물 옵션 투자를 해서 연수익이 1,500% 정도 나오고 있으며 5,000만 원을 투자 하여 6개월 정도면 4억 원을 벌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물 옵션 거래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 투자를 하더라도 수익을 낼 가능성이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다른 형사사건 피해자에 대한 피해배상이나 치과 진료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17. 피고인의 여동생인 E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 (F) 로 선물 옵션 거래 투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자술서 수사보고( 참고인 I 거래 명세서 등 증거 서류 첨부), 수사보고( 참고인 E 거래 명세서 등 증거 서류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D의 거래 명세서 등 증거 서류 첨부), 수사보고( 참고인 H의 거래 명세서 등 증거 서류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2015. 12. 17. 자 사기죄는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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