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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4, 8, 9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 3, 5, 6, 7의 각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94]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6. 경 서울 강남구 K, 에이 (A) 동 420호에서 피해자 J에게 “ 내가 선물 옵션 투자를 하는데, 나에게 투자 하면 100% 이상 수익을 올려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29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도박사이트에서 운용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인터넷 사업을 하고 있다.

위 사업에 투자를 하면 수익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교부 받더라도 채무 변제나 도박자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 인터넷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2. 3. 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182,26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52]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가. 2014. 11. 9. 자 피고인은 2014. 10. 경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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