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 건물 304호에서 E 비뇨기과를 운영하던 의사이다.
1. 피고인은 2015. 5. 1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 사업을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500만원을 빌려 주면 매월 2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금원을 선물 옵션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2억 원 상당의 금융권 대출이 있는 상태 여서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 16. 500만원, 2015. 6. 17. 1,500만원, 2015. 6. 18. 500만원, 2015. 6. 22. 500만원을 각 사업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합계 3,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테니 연대보증을 해 달라. 연대보증 채무도 1-2 달 정도면 모두 변제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대부분 선물 옵션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여서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5억원 상당의 금융권 대출이 있는 상태 여서 대출금을 1-2 달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31. 경 ( 주) 동그라미 대부에 피고인의 800만원 대출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 주) 디케이 대부에 피고인의 800만원 대출 채무를, 2016. 1. 4. 엠에스 아이 대부( 주 )에 피고인의 1,000만원 대출 채무를, 같은 날 ( 주) 엘 하비스 트대
부에 피고인의 7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