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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6 2015가합11018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1997. 9.경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어 피고에게 원고의 모를 돌보아 줄 것을 부탁하면서, 피고에게 원고의 통장을 직접 보관관리하도록 하거나, 원고의 통장을 은행대여금고에 보관하여 두고 금고열쇠와 인감도장을 원고의 모에게 맡겨 두어 필요할 때 원고의 모와 함께 금고에서 통장을 찾은 후 이를 이용하도록 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기화로 원고의 통장에서 별지 기재 각 금원을 현금출금하거나 대체출금하는 방식으로 횡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2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KB국민은행 잠실남지점, 우리은행 수신업무센터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요구 결과만으로는 위 각 금원의 출금이 피고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거나 위 각 금원이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위 각 금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각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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