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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3910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240만 원, 피고 C은 90만 원, 피고 D는 30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4. 1.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우체국 계좌를 개설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번호와 입출금을 할 수 있는 승인번호를 넘겨주었고, 피고 C은 2014. 1.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KB국민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그 통장과 비밀번호를 넘겨주었으며, 피고 D는 2014. 1.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KB국민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었다.

나. 원고는 2014. 1. 14. 12:00경 원고의 셋째 사위를 가장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아버님, 돈이 필요한데 돈을 보내주세요”라는 거짓 전화를 받고 이에 속아, 피고 B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900만 원을, 피고 C의 KB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피고 D의 KB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이 법원의 우정사업정보센터, KB국민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는 기초사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들은 송금된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며, 원고에게 그만큼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 B의 계좌 잔액 100만 원은 원고에게 반환되었으므로 피고 B은 8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에게 그가 범죄행위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통장이나 계좌카드, 비밀번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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