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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6 2016나206357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7. 9.경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어 피고에게 원고의 어머니를 돌보아 줄 것을 부탁하면서, 피고에게 원고의 통장을 직접 보관관리하도록 하거나, 원고의 통장을 은행대여금고에 보관하여 두고 금고열쇠와 인감도장을 원고의 어머니에게 맡겨 두어 필요할 때 원고의 어머니와 함께 금고에서 통장을 찾아 이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를 기화로 원고의 계좌에서 2006. 2. 13. 9,000만 원, 원고의 처인 C의 계좌에서 2006. 7. 26. 168만 원, 2006. 8. 29. 2,000만 원 합계 111,680,000원을 인출하여 횡령 또는 절취하였으므로, 위 금액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어 피고가 원고의 부탁으로 원고의 금융업무처리를 여러 차례 대신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22, 24, 25, 27, 3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국민은행 잠실남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이 법원의 우리은행 수신업무센터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에 2006. 1. 26. 원고의 어머니인 E 명의로 900만 원, 2006. 2. 1. 원고 명의로 8,100만 원이 각 입금되었고 위 계좌 통장의 각 입금내역 옆에 ‘전세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06. 2. 10 위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9,000만 원이 자기앞수표로 출금되어 같은 날 E의 우리은행 계좌(F)로 입금되었는데, 위 원고 명의 계좌의 통장에는 위 9,000만 원 인출과 관련하여 ‘농협인출’이라고 기재된 사실, 같은 달 13. 위 E의 계좌에서 9,000만 원이 수표로 출금되어 SC제일은행 잠실서지점에 제시된 사실, ② 2006. 7. 26. 168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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