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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5가단533947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년경 결혼정보업체를 통하여 만남을 가진 후 교제를 하기 시작하였고 2015. 3.경 서로 헤어지게 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로 하여금 서울 서초구 C아파트 111동 1901호에 대하여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370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각 2014. 6. 28. 및 2014. 7. 14. 피고에게 보증금에 대한 계약금조로 1,000만 원 및 잔금조로 9,000만 원 총 1억 원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다. 이어 원고는 2015. 1.경 피고에게 수표금액 5천만 원의 자기앞 수표 2장을 교부하였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한 이유는 단순한 호의에서가 아니라 장래의 혼인의 성립을 전제로 그에 필요한 지출을 미리 하기 위한 것에 있었던 만큼, 이는 혼인의 불성립을 정지조건으로 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금전소비대차의 일종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혼인의 불성립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대여금 반환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혼인의 불성립을 정지조건으로 한 금원의 지급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하여 보면, 원고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고 그 보증금으로 월세에 충당하는 것에(혹은 월세를 지급한 피고의 모에게 지급하는 것에) 동의를 하여 피고 또는 피고의 모에게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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