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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03 2019가단1326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C(2019. 8. 16. 사망) 및 피고는 같은 영어 학원의 영어강사로 일하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나. 원고는, 유학 비자 발급에 필요하다는 C의 부탁을 받고, C에게 2018. 8. 27. 1,300만 원을 빌려주었고, 2019. 3. 10.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었다.

피고도 2018. 11. 28. C에게 2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다.

다. C은 2019. 4. 5. 원고에게, “호주 은행을 통하여 원고가 그 동안 빌려준 돈을 변제하였는데 은행 측 사정으로 출금이 지연되고 있다. 송금 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변제할 200만 원을 원고의 계좌로 함께 송금하였으니, 200만 원을 피고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4. 6. 피고에게, “C이 피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200만 원을 나에게 송금하였으니, 이를 송금한다.“고 말하며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은 원고에게 “피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200만 원을 포함하여 그 동안 빌린 돈을 호주 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였는데 은행 측 사정으로 출금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하였고, 이를 믿은 원고는 피고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C은 위와 같이 송금한 사실이 없었다.

따라서 원고는 C으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C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위 금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것인바,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200만 원의 이익을 얻고 원고는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변제는 법률행위가 아니고 준법률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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