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2.03 2014가단61667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55,389,89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사 원고가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통장으로부터 위 금원을 무단 인출하여 이를 소비하였으므로 위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55,389,890원을 대여하였다
거나 피고가 원고의 통장에서 위 금원을 무단 인출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