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엘아이지건설 주식회사가 2013. 12. 3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년 금제5195호로 공탁한 241,310...
이유
인정사실
갑 1~8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삼건설비 주식회사(이하 ‘삼건설비’라고만 한다)는 엘아이지건설 주식회사(이하 ‘엘아이지’라고만 한다)로부터 D 신축현장 온천수성분배관공사 및 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아 위 공사를 시행한 사실, 그런데 별지 압류 등 집행내역서의 기재와 같이 삼건설비의 채권자들이 위 삼건설비의 엘아이지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또한 삼건설비는 2011. 9. 20. 원고에게 별지 압류 등 집행내역서 7번과 같이 엘아이지에 대한 채권 중 46,105,057원을 양도하고 2011. 9. 21. 위 채권양도사실을 엘아이지에 통지하였으며, 위 채권양도통지가 2011. 9. 22. 엘아이지에 송달된 사실, 이에 엘아이지는 2013. 12. 3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년금제 5195호로 삼건설비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권 합계 241,310,167원을 혼합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채권양도통지보다 먼저 송달된 채권가압류 및 압류채권의 금액은 별지 압류 등 집행내역서의 기재 1~6번 피압류대상 채권금액을 모두 합하면 2억 36,575,533원이므로 위 공탁금 중 나머지 4,734,634원(= 공탁금 2억 41,310,167원 - 2억 36,575,533원)은 원고에게 적법하게 양도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채권양수를 받음으로써 압류의 경합이 발생한다). 따라서 원고는 위 공탁금 중 적법하게 양도된 4,734,634원을 출급할 자격이 있다.
원고는, 엘아이지가 공탁한 돈 중 원고가 양수받은 채권액 전액인 46,105,057원을 원고가 출급받을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보다 먼저 위 채권을 압류 및 가압류한 채권자의 압류 및 가압류채권액의 합계가 2억 36,575,533원 별지 압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