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5265428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대명지이씨 주식회사가 2014.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금제15944호로 공탁한 77,453...
이유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인코바(이하 ‘피고 인코바’라고 한다)로부터 대명지이씨 주식회사(이하 ‘대명지이씨’라 한다)에 대한 매출채권 중 70,906,000원을 양수받았고, 피고 인코바는 대명지이씨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14. 4. 24. 도달한 사실, 한편 피고 주식회사 디씨앤미디어(이하 ‘피고 디씨앤미디어’라고만 한다)는 채무자 피고 인코바, 제3채무자 대명지이씨, 청구금액 32,528,700원인 이 법원 2014타채999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4. 8. 도달한 사실, 피고 대한민국은 2014. 6. 11. 대명지이씨에게 피고 인코바의 국세체납금을 기초로 한 국세압류통지를 보낸 사실, 대명지이씨는 2014. 7. 18. 피고 디씨앤미디어, 대한민국의 압류들과 원고의 채권양수가 경합한다는 이유로, 이 법원 2014년금제15944호로 77,453,200원을 피공탁자 원고 및 피고들로 하여 혼합공탁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각 압류 및 채권양도 통지일의 우선순위에 비추어 볼 때 대명지이씨가 공탁한 금원 중 44,924,500원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우선하여 있고, 원고는 피공탁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