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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08. 13. 선고 2016가단148211 판결
채권압류 통지 이후 발생한 중가산금은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음[국승]
제목

채권압류 통지 이후 발생한 중가산금은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음

요지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 도달 당시 발생한 국세와 가산금 뿐 아니라 그 후에 발생한 가산금은 다른 양수채권자나 압류권자들에게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원고의 74,296,123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인정함

사건

2016가단148211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

원고

aaa

피고

대한민국, bbb

변론종결

2019. 4. 23.

판결선고

2019. 8. 13.

주문

1. 주식회사 현대백화점이 2016. 8. 2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년 금 제3259호로 공탁한 154,959,703원 중 74,296,123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bbb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에 의해 인정 할 수 있다.

가. 피고 bbb는 2015. 7. 7.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ccc에 대한 매출채권 전액(427,782,521원)을 양도하였고, 피고 회사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여2016. 7. 26. ccc에 도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의 ccc에 대한 매출채권 중 200,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타채891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7. 29. 인용결정이 내려져 위 결정이 2016. 8. 3. ccc에 도달하였다.

다. ddd은 2016. 7. 21. 국세 체납을 이유로 피고 회사의 ccc에 대한 매출 채권 중 80,663,580원을 압류하였고, 위 압류통지는 2016. 7. 26. ccc에 도달하였다. 위 채권압류통지서에는 체납세액이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 12건의 내국세 합계 75,388,460원, 가산금 합계 5,275,12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ddd은 2016. 8. 3. 국세 체납을 이유로 피고 회사의 ccc에 대한 매출 채권 중 82,411,280원을 압류하였고, 위 압류통지는 2016. 8. 10. ccc에 도달하였다.

마. ccc은 2016. 8. 22. 다수의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압류가 있음을 이유로 원고, 피고 대한민국을 포함한 채권자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피고 회사에 대한 매출 채무 154,959,703원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년 금 제3259호로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로부터 원고에게 매출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취지의 확정일자에 의한 통지가 2016. 7. 26. ccc에 도달하였으나, 같은 날 피고 대한민국(ddd)의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통지가 ccc에 도달되었고, 국세징수법에 의한 세무서장의 위 압류가 원고의 확정일자부 채권 양도통지에 우선하므로, 피고 회사의 ccc에 대한 채권 중 위 체납처분에 의해 압류된 채권액 =내국세 및 가산금 합계 80,663,580원(= 75,388,460원 + 5,275,120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만이 원고에 대한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 154,959,703원 중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압류금액 80,663,580원을 제외한 나머지 74,296,123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2016. 7. 21. 채권압류 이후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여 합계 108,238,310원에 이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 중 46,721,393원(=154,959,703원 - 108,238,310원)에 대해서만 출급청구권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 이후 후순위로 원고의 채권양도 효력이 발생하였고, 위 양도 채권액이 피고 회사의 잔존 채권액(공탁금)을 초과하는 이상 나머지 채권은 이미 원고에게 양도되어 남아 있지 않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 효력이 미칠 여지가 없다.

피고 대한민국은 2016. 7. 21.자 채권압류통지서 중 압류 재산 명세에 '채무자인 피고 회사가 제3채무자인 귀사(ccc)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 중 국세체납(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채권압류통지에 명시된 12건의 내국세와 이에 기초하여 현재까지 추가로 발생한 중가산금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라 주장하나, 국세징수법에 의하면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고(제42조),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채권을 압류하여야 하므로(제43조), 다른 양수채권자나 압류권자들에게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채권 압류의 효력은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 도달 당시 발생한 국세와 가산금에만 미칠 뿐 그 후에 발생한 가산금까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장의 징수 절차에 따라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다),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도 언급하고 있으나 위 조항은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등을 압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피고 회사의 채권을 압류한 본건에 적용될 것이 아니고, 나아가 위 규정의 취지는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자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일 뿐이고, 그 압류에 의해 그 후에 발생한 국세채권에 특별한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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