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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4 2017나2033924
부동산매매금액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피고 B’를 ‘피고’로,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의 당사자 표시를 ‘피고’에서 ‘제1심 공동피고’로, ‘피고들’을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회사’로 모두 고쳐 쓴다.

다만, 7쪽 11행과 13행, 9쪽 6행의 ‘피고들‘은 ’피고‘로 고쳐 쓴다.

10쪽 5행부터 13쪽 6행까지 삭제하고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나) 판단 원고의 피고에 대한 매매잔금채권 내지 현금보관증 작성 당시 한 약정에 기한 약정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제1심 공동피고 회사의 대표자이기는 하나 그 스스로가 상인으로서 또는 상인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거나 원고에게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매매잔금채권 내지 현금보관증 작성 당시 한 약정에 기한 약정금채권은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피고는,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일체로 매수하여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불가분채무로 보아야 하는 이상 피고의 채무가 제1심 공동피고 회사와 마찬가지로 상사채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회사의 매매대금 지급채무가 불가분채무라고 하여 피고의 매매잔금채무 내지 현금보관증 작성 당시 한 약정에 기한 약정금채무가 제1심 공동피고 회사와 동일하게 상사채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잔금채무의 변제에 관한 최종적인 합의로 볼 수 있는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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