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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6 2014나12445
보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 한다

)은 2011. 5. 12. 경산시 E 지상 공장 및 사무실 기숙사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안흥건설 주식회사(이하 ‘안흥건설’이라 한다

) 또는 안흥건설이 추천하는 건설회사에 하도급주어 시공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면서,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공사 수주 대가로 보관하면서, 만일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2011. 6. 3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하면 위 돈 2,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이라 한다

) 및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2,000만 원의 반환채무에 대하여 보증하였다. 그런데 C은 2011. 6. 30.까지 안흥건설 또는 안흥건설이 추천하는 건설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수주받도록 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갑 제1호증(현금보관증) 작성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안흥건설의 채권자에 불과하므로, 위 현금보관증에 기하여 피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권원이 없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은 안흥건설과의 사이에서 ‘C이 2011. 6. 30.까지 안흥건설 또는 안흥건설이 추천하는 건설회사가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착공할 수 있도록 해주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2,000만 원을 공사 수주 성과금으로 보관하며, 만약 2011. 6. 30.까지 위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위 성과금 2,000만 원을 안흥건설에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D 및 피고는 C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위 인정사실 및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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