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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9.30 2016나1085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의 체결 (1)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하고, 편의상 주식회사의 경우 그 법인명 중 ‘주식회사’ 부분을 따로 적지 않는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원고와 아래 표에 적힌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개별 약정은 아래 표에 적힌 순번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특정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심 공동피고 B은 A의 대표이사로서 A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보증번호 최종보증금액(원) 채무자 계약체결일 최종보증기한 보증상대방 1 D 270,000,000 A 2013. 5. 8. 2015. 5. 7. 우리은행 2 E 90,000,000 A 2014. 3. 5. 2015. 3. 4. 우리은행 3 F 95,000,000 A 2014. 9. 2. 2015. 9. 1. 농협은행 4 G 255,000,000 A 2014. 9. 2. 2015. 9. 1. 농협은행 5 H 270,000,000 A 2013. 6. 14. 2023. 6. 13. 국민은행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A은 원고에게 ① 원고의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② 원고가 보증채무의 이행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 ③ A이 변제하지 못한 채무액에 대하여 그 대출금채무의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대위변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에 따른 위약금, ④ 원고가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를 위해서 지출한 비용 등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원고가 채권자인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 부실사유 발생 통지 등을 받은 경우 A과 그 연대보증인은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과 원고의 대위변제 (1) A은 2015년 3월경 대출금 원금의 지급 지체 등을 이유로 기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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