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5.13 2019나736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과 연대하여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제1심 공동피고 C에게 2018. 2. 26. 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5,000,000원을, 2018. 3. 9.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5,000,000원을 각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제1심의 판단과 같이 제1심 공동피고 C은 원고에게 대여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피고가 위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2018. 2. 26. 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위 대여금 5,000,000원이 같은 날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 된 사실, 2018. 3. 9.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로 300,000원이 이체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자기 명의의 계좌에 최종적으로 대여금이 이체되었다는 사실이나 대여금의 일부를 함께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대여사실이나 대여금에 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은 아닌 점, ② 오히려 제1심 공동피고 C이 자신의 딸인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8. 2. 26.자 대여금을 이체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는 그 당시 위 대여사실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제1심 공동피고 C과 함께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거나 위 대여금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