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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03 2012고단989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는 부산 북구 H에 있는 ‘I게임랜드’의 업주이고, J은 위 게임랜드의 전 업주이고, B은 위 게임랜드 내에서 환전상으로 일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아리수3’ 게임물은 화면 좌우에서 출현하는 물고기를 잡아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유저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하고 단순조작 또는 외부 장치 등을 이용하여서는 고득점을 획득할 수 없는 순수 능력 게임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았고, 게임이 시작되면 점수 물고기 출현 테이블에 따라 0.4초 간격으로 반복 출현하며, 500점 물고기는 점수 물고기 21마리 중 3, 14번째 2마리 출현하고, 1,000점 물고기는 점수 물고기 21마리 중 10번째에 1마리 출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피고인

A는 J과 함께 2011. 11. 10.경부터 2011. 11. 18. 22:40경까지 위 게임랜드에서 500점 물고기가 3, 7번째에 등장하고, 1,000점 물고기가 5, 9번째에 등장하도록 변경되어 고득점 물고기가 자주 출현하도록 개변조된 ‘아리수3’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아무런 가치가 없는 ‘아리수’라고 기재된 아이템카드(소위 ‘딱지’)를 획득하게 하고 위 게임장 내에서 환전상인 B을 통하여 위 아이템카드 1장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4,500원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J과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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