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11.01 2017가합2921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82,1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9.부터 2018. 4. 1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분양계약 피고들은 2012. 6. 26. 원고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E매매단지 2단지 제2동 제1층의 각 전유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분양받은 후(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2012. 6.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전유부분 등기접수일자 F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설정일자 채무자 채권최고액 A 116호 갑 제1호증(분양계약서)에는 A이 113호, C이 116호를 분양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에 의한 것이고, 소유권이전등기과정에서 이를 바로 잡아 최종 A이 116호, C이 113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2012. 6. 28. 2012. 7. 3. 원고 106,250,000원 B 115호 2012. 6. 28. 2012. 7. 3. 원고 106,250,000원 C 113호 2012. 6. 28. 2012. 7. 3. 원고 106,250,000원 D 114호 2012. 6. 28. 2012. 7. 3. 원고 106,250,000원

나. 담보대출 과정 피고들은 2012. 7. 2.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우리은행과 우리파이낸셜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 중 일부로 각 22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관련 사건 원고는 피고들을 포함한 매매단지의 조합원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추가 출자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의 소(전주지방법원 2012가합6584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은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13나3595호 사건(이하 ‘관련 사건’이라고 한다)으로 항소되었고, 위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매매단지의 건설비 등을 감정한 후, 피고들을 포함한 수분양자들에게 추가로 분양대금의 납부의무를 부과하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한바 있다.

각 내용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성사업에 관한 수입금액은 37,194,735,805원 = 이 사건 감정결과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