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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30 2015나9579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 17. 케이씨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케이씨산업개발’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파주시 B 외 8필지 지상 C타워 상가건물(이후 ‘D타워’로 명칭이 변경됨,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소유권이전을 청구하고 있는 점포의 호수는 “110호”이나, 갑 제1호증(분양계약서)에는 “변경 116호”로 기재되어 있고, 2007. 1. 17.자 영수증(갑 제7호증)의 내역에는 “113호” 관련 계약금, 1차중도금 및 부가세가 완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8년 작성된 입금표(갑 제8호증)에는 “113호(현재 116호)” 관련 잔금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에 관하여 분양대금 905,945,400원인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르면, 분양대금 중 계약금은 181,188,480원이고, 1차 중도금 181,188,480원과 2차 중도금 181,188,480원은 2007. 1. 17.과 2007. 7. 17.에, 나머지 잔금 352,376,960원은 준공일에 각 납부하되, 위 분양대금은 모두 케이씨산업개발의 외환은행 계좌로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07. 1. 17. 이 사건 분양계약에 기재된 케이씨산업개발의 외환은행 계좌로 합계 362,376,960원을, 2007. 3. 19. 주식회사 프리머스 화정의 외환은행 계좌로 합계 300,000,000원을, 2007. 7. 18. 케이씨산업개발의 국민은행 계좌로 181,188,480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는 2009. 5. 9. 케이씨산업개발을 소유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11. 1. 13.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를 수탁자로 하여 2005. 9. 30.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후 케이씨산업개발에 부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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