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제주시C에 있는 집합건물인 D(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관리인이고,피고는이 사건 집합건물 제1층제111호,112호,113호,114호(이하'이사건각건물'이라 한다)의구분소유권자이다.
E는2002.1.19.임의경매로이사건각건물을낙찰받아소유권을취득하였으나,전유부분과공용부분의 관리비를내지않았다.
피고는2014.7.31.이사건각건물을E로부터매수하고소유권이전등기를마쳤으나 역시 관리비를 내지 않고 있다.
피고는 E의 승계인 또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로서 E가내지 않은 공용부분 관리비와 피고가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이 사건 각 건물의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낼 의무가 있다.
피고의 반박과 이에 관한 원고의 예비적 주장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적법한 관리인이 아니다.
원고의 예비적 주장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아니더라도 원고는 피고를 위해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자인 피고의 공용부분도 관리하면서 그에 따른 비용을 지출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위와 같은 사무관리에 따라 지출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 사실 F은 1989. 6. 1. 건축허가를 받아 지하 3층, 지상 8층의 이 사건 집합건물을 시장(지하 1층~지상 3층), 사무실(4, 7, 8층), 오피스텔(5, 6층) 용도로 건축하여 1992. 5. 1. 이를 완공한 후, 1992. 6. 1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F은 위 집합건물의 명칭을 G(뒤에 D로 변경되었다)로 하여, 시장 부분은 각 층을 구분하여 구분건물별로 일반에 분양하였다.
F은 1989. 8. 28. 이 사건 집합건물의 시장 부분을 포함한 건물 전체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H 주식회사 이하 ‘H’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