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9.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3495』: 피해자 B 피고인은 2013. 1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부산구치소에서 만난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보건복지부에 4촌 형이 있는데 장애인으로 등록을 시켜주겠다. 그러면 LH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고, 장애인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으며 세금을 면제 받게 할 수 있는 등 각종 복지혜택을 받게 해주겠다. 차비와 작업비로 66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으로 하여금 장애인 수급자로 선정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6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401』
1. 피해자 E 피고인은 2013. 12. 6. 16:0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호텔 1층 H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김해 진영과 전라도에서 쌀농사를 짓고 납품을 하는데 계약금 400만원을 주면 2014. 1. 20.부터 매월 쌀 200포(1포, 20kg, 총 4000kg)를 납품해준다. 그리고 과천에 있는 사촌이 직위 높은 공무원인데 접수비 50만원을 주면 그 사람에게 부탁하여 장애인증을 만들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400만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쌀 200포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더욱이 피해자로부터 접수비 50만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장애인등록증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13. 12. 11.경 350만원을, 같은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