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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20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079』 피고인은 2018. 11. 28.경 B 대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전화번호로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정상적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계좌 입출금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은 후, 2018. 11. 29.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탈법적인 금융거래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2677』 피고인은 2018. 8. 10. 인터넷 광고를 보고 마리모를 판매하는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수생식물인 마리모를 보유하고 있는데, 50만원을 주면 800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G)로 50만원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마리모 800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곧바로 택배를 발송할 수 없었고, 교부받은 마리모 구매대금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마리모 대금을 받더라도 800개를 택배로 보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고소장,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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