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3.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50만원을 빌려주면 2~3일 내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정한 수익이 없어 약속한 기일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만원, 2008. 3. 24.경 210만원, 2008. 3. 27.경 20만원을 송금받고 2008. 4. 13.경 12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4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7. 3. 19:00경 서울 강남구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판촉비로 3,400만원을 주면 2009년 7월 3일부터 2010년 1월 2일까지 총 6개월간 유흥주점에서 영업을 하면서 2억원의 매출을 올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와 취업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하루만 영업을 하고 그 외 영업을 하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대로 영업을 하여 수익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4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15.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병원에서, 마치 독감예방접종주사를 맞으면 진료비를 지불할 것처럼 불상의 간호사에게 말하여 피고인의 자녀, 피고인 등의 독감예방접종 등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익이 없고 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진료를 받더라도 진료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