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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14 2016고단2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10. 경 대전 대덕구 D,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하여 불법 체류 중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아는 언니의 남편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비자를 만드는데 260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이전에 170만원을 빌린 것이 있으니 100만원만 추가로 더 빌려주면 합법적인 비자를 만들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합법적인 비자를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11. 20:18 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만원을 교부 받고, 2015. 9. 12. 11:41 경 동일 계좌로 5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11. 경 대전 대덕구 D,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C을 통해 소개 받은 피해자 F으로부터 “ 비자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불법 체류 중이니 E-9( 비전문 취업) 비자를 만들어 달라” 라는 부탁을 받고, “ 비자를 만드는데 270만원이 필요한 데,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형부에게 직접 265만원을 송금하고, 비자가 발급되면 나에게 5만원을 소개비로 달라, 형부가 1,000명 정도 비자를 만들어 주었으니까 빨리 신청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합법적인 비자를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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