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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24 2014고단16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 15.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 C을 통해 중고차 판매자인 피해자 D에게 “2008년식 제네시스를 판매하겠으니 대금으로 2,060만원을 입금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제네시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6.경 자신의 처 E 명의의 계좌(계좌번호:F)로 400만원을 송금받고, 2014. 2. 21.경 위 계좌로 1,66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6.경 피해자 G에게 “중고 소나타 택시 사진을 전송할테니 사진을 보고 마음에 들면 계약금을 송금해라. 즉시 소나타 택시 2대를 매입해서 보내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택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자신의 처 E 명의의 계좌(계좌번호:F)로 50만원을 송금받고, 2014. 1. 24.경 위 계좌로 38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3. 00:50경 제주시 이도동 제주시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삼도동에 있는 참한의원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 통장 사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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