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15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사기 배상금으로 50,213,4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D호 ‘E학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B(여, 44세)은 학원 수강생이었다.

피고인은 2017. 3. 7.경 위 학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에서 여성용품을 판매하는데, 보증금 420만원을 주면 쇼핑몰 일부 점포를 주고, 나중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400만원은 반환하고 월 수익금 5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1억원을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일정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우체국계좌(G)로 42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6.까지 범죄일람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11회 합계 50,213,400원을 송금,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일시, 장소 기망행위 편취 금액(원) 1 2017. 3. 7. 성남시 분당구 C건물 D호 E학원 F에서 여성용품을 판매하는데, 보증금 420만원을 주면 쇼핑몰 일부 점포를 주고, 나중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400만원을 반환하고, 월 수익금 50만원을 지급하겠다

’고 기망 피고인 우체국 계좌(G) 320만원 2 2017. 3. 8. 위 장소 100만원 3 2017. 3. 20. 위 장소 210만원 4 2017. 5. 2. 위 장소 1,000만원 5 2017. 5. 8. 위 장소 980만원 6 2017. 8. 18. 위 장소 ‘초등 동창 H가 청주에 빌딩을 구입하는데 H와 동업하여 애견학원을 개업하면 부원장을 시켜주겠다

'고 기망 700만원 7 2017. 8. 19. 위 장소 200만원 8 2017. 8. 19. 위 장소 1,000만원 9 2017. 9. 8. 위 장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