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9,435,2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0.부터 2018. 10.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소유인 평택시 E 공장용지 10,320㎡, 같은 리 공장용지 F 56㎡ 중 1/2지분, E 지상 공장건물(이하 위 공장용지 및 공장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5. 30. 각 채권최고액을 2,400,000,000원, 1,680,000,000원, 2,160,000,000원으로, 각 채무자를 D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위 각 근저당을 ‘이 사건 근저당’이라 한다). 나.
C은 이 사건 근저당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G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5. 2. 9.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고, 같은 날 기입등기가 마쳐짐으로써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피고는 거래처인 D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4. 12.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카단3164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472,904,379원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12. 2. 인용결정을 받아 다음날인 12. 3. 그 가압류 등기를 마쳤고, 2015. 4. 22. 위 법원에 가압류권자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C은 2015. 6.경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 및 그 피담보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D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바.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공장건물에 유치권 행사 중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내걸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자, 원고는 2015. 7. 20.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가합9228호로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이라 한다). 사. 한편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최초 매각기일이 2015. 11. 23.로 지정되었다가 유찰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