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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03 2017가단62806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A 부동산임의경매, B(중복)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1. 22....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2016. 2. 24. C 소유의 평택시 D 대 481.4㎡, 평택시 E 대 323.3㎡, 위 각 토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2015. 7. 22. 설정된 채권최고액 3,48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6. 2.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A로 경매개시결정이 되었다.

주식회사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2015. 7. 22. 설정된 채권최고액 1,294,800,000원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7. 6.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B로 경매개시결정이 되었다.

나. 피고는 2016. 5. 3.경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C에 대한 대출금 채권 및 그 담보인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수하였고, 그 무렵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A, B(중복)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채권자변경신고를 하였다.

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A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인 2015. 11. 8. C은 사망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15. 11. 8. 상속을 원인으로 2016. 11. 24. F, G, H 앞으로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취득세 등의 비용으로 165,563,190원, 상속대위등기 법무사 비용으로 6,429,160원, 합계 171,992,350원을 지출하였다. 라.

C의 상속인인 F, G, H과 차순위 상속인들은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12193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6. 2. 1. 수리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는바, 피고는 2017. 2.경 C의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I 변호사를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A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당사자표시를 경정하였고, 상속재산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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