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청구)의 반소청구를 모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전제되는 사실
가. 평택시 C 지상 교회 건물은 D교회(이하 ‘D교회’라고만 한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1996. 12. 17. 마쳐졌다가, 피고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E 경매절차에서 2014. 10. 23. 매수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같은 날 접수 제6117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 소유의 부동산이다.
나. 피고의 신청에 의한 2014. 10. 28.자 원고에 대한 위 토지 및 지상 교회 건물에 관한 인도명령(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F)에 따라 2015. 3. 18.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도집행(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본2387호)이 이루어졌고, 인도집행을 위임받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소속 집행관은 교회 건물에 있던 유체동산의 목록을 작성한 후 피고로부터 보관각서를 받고 유체동산을 보관케 하였다.
다. 한편, 위 유체동산 중 교회 2층에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가 D교회 대표자 G의 허락을 받아 교회 2층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었는데, 원고는 2015. 4. 초경 피고에게 이 사건 동산이 원고의 소유라고 알려주었고, D교회 대표자 G 또한 2015. 4. 13.경 피고에게 이 사건 동산이 D교회 소유가 아님을 알려주었다. 라.
피고는 목적물 외 유체동산의 경매허가결정을 받은 후 이를 기초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소속 집행관에게 이 사건 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5. 7. 29. 진행된 경매기일에서 1,075,000원에 매수신고를 하여 최고가매수인이 되었고,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같은 날 위 매각대금 중 집행비용 979,150원이 피고에게 지급되었고, 나머지 잉여금 95,850원이 D교회에 배당되었다.
마. 적산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교회 2층의 보증금 없는 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