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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1.27 2015가합9228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을 제6호증의 1과 같다),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태강건철(이하 ‘태강건철’이라 한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모두를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하나씩 가리킬 때에는 별지 목록의 순번대로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5. 30. 각 채권최고액을 2,400,000,000원, 1,680,000,000원, 2,160,000,000원으로, 각 채무자를 태강건철로, 각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국민은행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A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2015. 2. 9.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태강건철의 거래처인 피고는 태강건철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2014. 12.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카단3164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472,904,379원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위 지원으로부터 2014. 12. 2. 인용 결정을 발령받아 2014. 12. 3. 그 가압류 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4. 11. 30. 태강건철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보증금 없이 임대차기간을 2014. 11. 30.부터 2년간으로, 차임을 월 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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