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57,617,211원 및 위 돈 중 207,617,211원에 대하여는 2018.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H 소유였던 평택시 C 공장용지 726㎡, D 공장용지 1,122㎡, E 공장용지 3,002㎡, F 공장용지 1,139㎡와 위 4필지 지상 단층 도정공장 325.15㎡, 단층 창고 397.61㎡, 단층 기숙사 70.92㎡(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8.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5. 9. 30.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한편,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1997. 11. 6. H 명의의 양곡가공업등록이, 2003. 4. 15. H 명의의 공장등록이 각각 이루어져 있었다.
다. 원고는 2015. 9. 18. 이 사건 공장에 주업종을 제조업(곡물도정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016. 9. 6. 주업종이 부동산업 임대로 변경되었다). 라.
원고는 2015. 10. 19. H을 상대로 이 사건 공장의 인도를 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가단13695), 원고가 2015. 10. 30. 소 취하서를 제출하였고, H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 무렵 종료되었다.
마. 원고는 2016. 4. 1. 피고와 이 사건 공장 및 이 사건 공장에 설치된 도정 기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4,9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6. 4. 8.부터 2021. 3. 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특약사항
1. 부동산 표시 생략
2. 위 계약은 (1번)의 전체 및 동소 지상건축물 전체와 도정공장의 내부시설물 사용수익에 대한 계약임
3. (생략)
4. 임차인의 비용으로 정미소 운영에 필요한 시설 투자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만료 후 원상복구 하기로 한다
(단 시설 내 싸이로는 임차인의 필요에 의해 용도에 맞게 사용시는 제외한다). 5. 공장 건축물과 기계설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