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08구합2598 (2009.05.07)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부1571 (2008.07.11)
제목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전 양도자가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관할세무서에서 조사를 하여 신고금액이 실제매매대금과 같은 사실을 인정한 점 등으로 보아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하여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인정할 수 없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97,625,3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사건처분의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김해시 장유면 BB리 269 전 1,131㎡ 및 같은 리 270-1 전 1,3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8. 7. 21. 배AA 앞으로 1998. 4.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2000. 7. 26. 배AA으로부터 원고 앞으로 2000. 7. 20. 매매를 원 인으로 한, 2007. 5. 14. 원고로부터 주식회사 CCCCC 앞으로 2007. 4.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배AA은 2000. 7. 22. 금정세무서장에게 매매대금이 153,000,000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157,126,200원)과 양도가액(153,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과세 표준예정신고를 하였고, 이에 금정세무서장은 이 사건 토지의 양수자인 원고 등에 대하여 실지양도가액 조사를 거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153,000,000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하였다.
다. 원고는 200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792,590,785원으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1,020,000,000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조사한 결과 위 나,항 기재와 같이 153,000,000원임을 확인하고, 위 금액을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 차익 860,492,100원(1,020,000,000원 - 153,000,000원)을 다시 산정 한 다음, 2007. 12. 6. 양도소득세 경정결정결의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2008. 2. 13.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97,625,37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8. 5. 6.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8. 7. 11. 기각되었다.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원고가 실제로 지급한 매매대금은 적어도 172,500,000원(실제 지급액 32,500,000원 + 배AA의 채무인수금 140,000,000원)을 넘고, 그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가 약 216,000,000원에 달함에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153,000,000원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하고,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 제4항, 제6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에 갑제5호증과 당심 증인 이DD의 일부 증언을 더하여 보면, ① 배AA은 1999. 1.경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1999. 11. 30. 장유농협으로부터 14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이 사건 토지의 매도 당시인 2000. 7. 25.까지 이자 9,992,173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② 이에 배AA은 창원에서 공인중개사로 일하던 이DD에게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 ③ 배AA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서에는 "본인은 개인적 채무가 약 20억 정도 되어 자금에 여유가 전혀 없었으나 양도자의 친척(고종사촌, 마산에서 공인중개사영위)이 찾아와 은행이자도 못내고 있는 양도자 및 양도물건을 이야기하며 은행채무(1억 4천)의 추가비용이 1천3백만 원 정도이니 양수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여 매입하게 되었다"는 원고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러한 원고의 진술이 당심 증인 이DD의 일부 증언과도 부합하는 사실, ④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채무의 승계와 그 이자 부담에 대하여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는 등 세금신고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사실, 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세금신고용으로 작성된 것 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실제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제 매매대금이 얼마 인지에 대하여 명백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사실, ⑥ 배AA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장유농업협동조합으로 14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채권최고액 19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원고는 2000. 8. 12.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김해축산업협동조합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채권최고액 220,000,000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배AA의 이 사건 토지 매도경위, 과정 및 실지양도가액 조사의 내용,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기재방식 및 내용,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의 자력 빛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153,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이 180,000,000원 내지 190,000,000원이었다는 당심 증인 이DD의 일부 증언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2000. 7.경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가 216,000,000원 상당이었다는 사정과 갑 제2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장유농업협동 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위와 같이 인정함에 방해 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위 인정금액을 초과함을 인정 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원고의 실지취득가액 이 사실과 다름을 이유로, 확인된 실지취득가액인 153,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삼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