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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0.17 2014누2130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가 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을 배척하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한 이상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27592 판결의 취지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그 확인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거나, 원고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2005. 12. 2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위 2010두27592 대법원 판결에서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양도한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이라 하여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나, 그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이 양도자가 신고한 가액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함에 따라 같은 법 제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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