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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21 2018나1304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그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60,000,000원 중 30,000,000원은 약정금이고 나머지 30,000,000원은 계약금의 일부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제5조 제7항 ‘만약 사업부지 내의 다른 토지주들의 비협조로 효력 기일 내에 작업(전체 토지주 매매계약서 작성)이 무산될 경우에는 수령한 약정금을 원고에게 즉시 반환한다’는 내용이다.

에 의하더라도 약정금이 아닌 계약금 30,000,000원은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계약금의 지급시기는 “사업부지 매매계약 100% 완료시”인데, 위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의 일부를 지급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위 60,000,000원의 송금확인증에는 “C 약정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점, 피고는 제1심에서는 위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60,000,000원 전부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약정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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