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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9.03 2019나12711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C의 매매계약 등 체결 1) 원고는 거제시 D 소재 집합건물 중 제2층 L호 및 E호(이하 ‘이 사건 L호’ 및 ‘이 사건 E호’라고 한다

)의 소유자인데, 2015. 7. 9. G가 사내이사로서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과 사이에 거제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

)에 분양형 호텔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주공동사업 계약서 제1조(목적 이 협약서는 공동사업주체의 구성원이 토지, 재정, 경영 및 전문능력과 인원을 동원하여 아래의 부동산개발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 및 분담 내용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사업을 수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업명 : M

2. 사업부지 : 이 사건 사업부지

3. 사업규모 및 용도 : 분양형 호텔 520세대(예정), 업무시설(지하 5층, 지상 27층) 제3조(공동사업주체의 구성원) 공동사업주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시행사 : C(대표이사 G)

2. 토지주 및 공동사업 투자자 : 원고 제7조(각 구성원의 역할 분담)

1. 각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사업비를 부담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책임을 진다. 가.

C : 부동산개발을 위한 시행업무는 C이 주관하며 상호 협력하에 추진하도록 한다.

(1) 시행사 C은 토지주에게 토지금 지급 및 공동사업에 따른 이익금을 사업지의 물건으로 지급한다.

나. 토지주 : 사업부지의 제공(이 사건 E호 및 L호)

3. 원고 소유의 이 사건 L호에 관하여는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200만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및 잔금 1억 800만 원은 9월 1일에 지급하기로 하며,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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