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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09 2017가단14890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5. 10. 소외 E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F 외 36필지 일대에 공동주택 건설업을 위한 사업부지 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16. 5. 19. 피고들과 사이에 위 사업부지 내에 있는 전주시 완산구 G 답 1889㎡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5억 원(잔금 13억 5,000만 원은 사업승인 후 60일 이내 지급)으로 정하고 계약 시 약정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매매계약 제5조 제7항에 의하면, 계약의 효력은 잔금일로 하고, 만일 사업부지 내 다른 토지주들의 비협조로 효력 기일 내에 작업(전체 토지주 매매계약서 작성)이 무산될 경우 피고들이 수령한 약정금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한 사실, 그에 따라 원고가 2016. 5. 20. 피고 C의 계좌로 위 약정금 6,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그러나 원고가 위 매매계약의 효력 기일 내에 사업부지 내 전체 토지주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피고 C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 제5조 제7항에 따라 지급받은 약정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0.(소장부본 최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매매계약은 불공정계약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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