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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5.03 2015가단2471
계약금 및 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6. 16.부터 2016. 5.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 7, 8,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경주시 C아파트 404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2015. 3. 25.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163,000,000원에 매수하여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133,000,000원은 2015. 5. 15. 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매도인이 위약할 경우 계약금의 배액인 60,000,000원을 상환하고, 매수인이 위약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라.

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채권자 D, 채권최고액 34,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원고가 2015. 3. 25. 지급한 계약금 30,000,000원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에 따라 2015. 3. 26. D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마. 원고는 2015. 5. 15. 잔금 133,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할 준비를 마치고 피고에게 위 사실을 통지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최고하고, 이에 불응하는 피고에게 2015. 5. 19. 다시 최고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위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거절하고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5. 5. 15.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 133,000,000원을 피고에게 제공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위약금 6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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