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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1 2017나55282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2014. 10.경 피고들과 사이에 안성시 D 전 819㎡와 E 전 1,604㎡ 중 1,604분의 7 지분(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50,000,000원(그 중 200,000,000원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급), 인도일을 2014. 10. 29.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피고 B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들은 양도소득세 등의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에 이르렀고,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6조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인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예비적 청구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아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위 3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B은 2013. 1. 9. 피고 C에게 20,000,000원에 대한 차용증(을나 제6호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위 차용증에는 ‘상기 차용금은 F이 C으로부터 차용한 50,000,000원 중 일부이며, 대신 변제함에 있어 30,000,000원은 현금 지불하고 나머지 20,000,000원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피고 C은 F 내지 피고 B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B 등 소유인 이 사건 각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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