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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30 2016가단5995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30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시, 잔금 270,000,000원은 2016. 2. 15.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 한편, 피고는 2010. 7. 2. ‘C영농조합법인’이라는 상호로 김제시 D 공장용지 3693㎡ 지상에 연면적 485.1㎡인 공장건물을 신축하였는데, 그 후 2011. 2. 24. 위 공장용지에서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이 분할되면서 위 부동산에는 실제로 공장건물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건축물대장에는 건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2014. 9. 22. 위 건축물대장상 위 공장건물이 건축법 제11조를 위반한 건축법위반 건축물이라는 내용이 등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6. 2. 3. 및 같은 달 4.경 이 사건 매매계약 중개인인 E과 함께 피고를 찾아가, 이 사건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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