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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3 2017고단4662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사무실 부근 앞 도로에서 D 명의의 E 트라제 엑스지 승용차를 F으로부터 양수 받았음에도 2017. 3. 13. 경까지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3. 13. 10:10 경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113 성수 역 2번 출구 앞 도로의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트라제 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인감 증명서 사본, 차적 조 회( 트라제 엑스지), 자동차등록 원부( 갑)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량사진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등록된 차량을 양수 받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판시 기재 승용차( 이하 ‘ 이 사건 승용차 ’라고 한다) 는 2012. 6. 14. D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이 이루어졌다.

F은 2012. 6. 16. 경 G에게 600만 원을 대여하였고, G은 이 사건 승용차를 F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F은 그 무렵 G으로부터 D의 인감 증명서와 자동차 검사증 사본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 받았다.

② D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이 사건 승용차를 구매한 사실이 없고, G이 대출을 해 준다는 말을 하여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을 교부하였고, G이 그 서류를 이용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구입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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