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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8 2016고단4843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12. 30. 확정되었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3.부터 같은 해 4. 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에서 친구인 B로부터 C 포터Ⅱ 자동차를 400만 원에 양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상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26. 09:40 경 시흥시 군자로 320-7 앞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 구 선 부동 1163 화정 8 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친구 B의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현장사진

1. 의무보험 조회 (16. 6. 22. ~

8. 22)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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