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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02 2016고단24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440』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9.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2014. 6.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7. 11. 07:20 경 대구 서구 북비 산로 360에 있는 엠파이어 호텔 앞길에서 대구 서구 국채 보상로 426에 있는 대성 초등학교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자동차를 양수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2016. 7. 11. 07:20 경 대구 서구 북비 산로 360에 있는 엠파이어 호텔 앞길에서 대구 서구 국채 보상로 426에 있는 대성 초등학교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7. 11. 07:20 경 대구 서구 국채 보상로 426에 있는 대성 초등학교 앞길에서, 대구 서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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