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각 11분의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4. 6. 17. 체결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조흥은행은 2002. 12. 4.경 B에게 돈을 대여하였고, 그 대여금 채권은 엘지투자증권 주식회사, 원고로 전전 양수되었다.
원고는 B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08가소28003호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7. 3. B가 원고에게 35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한편 B의 남편인 C은 2014. 6. 17. 사망하였고, C의 재산에 관하여 처인 피고가 11분의 3, 자녀인 D, E, 피고가 각 11분의 2, C의 자녀인 망 F의 자녀인 대습상속인 G, H이 각 11분의 1 지분으로 상속하였다.
다. 그런데 C이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B의 11분의 3 지분에 관하여, 2014. 6. 17. 피고와 B 사이에 피고가 위 지분을 소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6. 2. 1. 접수 제10567호로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 당시 B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주시 완산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한국신용정보원장에 대한 신용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633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B에 대하여 채권이 있으므로 피보전 채권이 있고, 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