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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0.17 2017가단1652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6. 8. 26. 체결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03. 10. 24. 엘지투자증권 주식회사로부터 엘지투자증권 주식회사가 조흥은행, 엘지카드, 현대카드로부터 양도받은 B에 대한 대출금 채권 등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도받았다.

그 후 원고는 B을 상대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거제시법원 2016차전233호), 위 사건에서 “B은 원고에게 7,538,679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6. 4. 27.까지 연 17%,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2016. 2. 3.자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의 부친 C의 소유였는데 C가 2016. 8. 26. 사망하자, 2017. 2. 27. 원고의 형제이자 C의 자녀인 피고의 명의로 2016. 8. 2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C의 재산상속 C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D, 자녀인 피고, E, B, F가 있었다. 라.

B의 재산 상태 B은 2013년경부터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및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 제1항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의 B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권리가 된다.

나. 사해행위 제1항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B은 채무초과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B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피고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바, 무자력인 B이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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