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전39774호로 소외 C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0. 4. 12. 위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소외 C을 말한다)는 채권자(이 사건의 원고를 말한다)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0. 15.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아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D은 2018. 3. 30.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피고, 소외 C, E, F이 각 1/4 지분의 비율로 D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피고, 소외 C, E, F은 2018. 10. 4.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귀속하게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8. 10. 4. 접수 제103528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중 1/4 지분은 C의 유일한 적극재산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5호증, 갑 9호증의 2 내지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완산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 이전인 2010. 4. 12. 발생하였으므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