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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6.04 2019가단593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E과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17. 9. 1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E에 대한 판결금 채권 E은 원고에게 5,600,770원 및 그 중 3,124,952원에 대하여 2007.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이행권고결정이 2018. 2. 20. 확정되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 11. 27.자 2017가소19540). 나.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의 체결 및 E의 재산상태 1) F는 2017. 9. 13.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자녀인 피고들EG이다. 2) 피고들EG는 2017. 9. 13.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C이 별지 목록 제12항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D이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각 소유하기로 정하여, 2018. 3. 22.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4 지분은 E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다.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 체결 후 근저당권의 말소 1) 2017. 9. 13. 기준 공시지가에 따른 가액은 별지 목록 제12항 기재 각 부동산이 13,930,310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 26,860,400원이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 체결 이전에 설정되어 있던 H조합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피담보채무 1,700만 원)에 대하여 2018. 3. 6. 모두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가 제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의 E에 대한 판결금 채권은 주문 기재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하였기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여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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