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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10 2016가단503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3. 1. 3. 체결된...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C에게 8,700만 원을 대여하고, C을 상대로 한 대구지방법원 2003가단4102호 대여금 사건에서 2003. 5. 27. 8, 7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그대 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일부를 변제받은 다음 나머지 대여금에 관하여 2013. 8. 30.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29223호로 “C은 원고에게 4,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2. 15.부터 2013. 8. 7.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C의 부친인 D은 2013. 1. 3. 사망하였고, D의 재산에 관하여 처인 피고가 3/17, 자녀인 E, F, C, G, H, I, J이 각 2/17 지분으로 상속하였다.

그런데 D이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C의 2/17 지분에 관하여, 2013. 1. 3. 피고와 C 사이에 피고가 위 지분을 소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 2. 4. 접수 제14043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 당시 C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구광역시 서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633 판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C은 채무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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